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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불가항력의 피해를 입어서 대출상환을 못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만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정부 지원을 받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왼쪽에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하며 간편 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먼저 진행해야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목록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 1부)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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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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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有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 -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
해당 금융기관 |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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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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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無 | ①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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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 (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내계좌한눈에→은행권→은행별 계좌내역(거래기관 확인),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잔고 확인) 발급 * 제2금융권은 별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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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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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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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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