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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deltainfo 2023. 5. 18. 23:52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불가항력의 피해를 입어서 대출상환을 못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만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정부 지원을 받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왼쪽에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하며 간편 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먼저 진행해야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목록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공통)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 1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1)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보증금 有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해당 금융기관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보증금 無 ①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
(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내계좌한눈에→은행권→은행별 계좌내역(거래기관 확인), 각 은행별로 ‘계좌 상세내역’(잔고 확인) 발급
* 제2금융권은 별도 발급
2-3) 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근)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3)특수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