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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직기간동안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신고
퇴사 후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해서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합니다.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가입합니다. 구직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한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의 동영상시청을 합니다.
동영상 시청을 한 후에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실업급여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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