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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이직을 앞둔 직장인들의 경우 본인의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장기근속했을 경우에 큰 돈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 여러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소중한돈 정확한 금액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퇴직금 계산기부터 사용해 보실 분은 빨리 여기를 클릭!👈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지만, 전담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정확하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총합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개월동안 임금이 매달 300만원이었고, 3개월 일수가
31일 + 30일 + 31일 이었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92일 = 약 97,826원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는 한 화면에 모든 항목이 있기때문에 복잡해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간단하게 1분만에 결과가 나오는 아주 편한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입니다.
✅ 먼저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푸른색의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합니다.
✅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고, 아래쪽에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부분에서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3개월 월별로 입력해줍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아래쪽에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칸에 직접 입력합니다.
✅ 아래쪽 평균임금계산을 누르시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퇴직금계산을 누르시면 최종 퇴직금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 2022년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만드신후에 계좌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라도 IRP 계좌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질문과 답변
❗️ 퇴직금의 지급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간단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
-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에서 제외
-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
-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 불포함
❗️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해도 불법입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기에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 미만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되나요?
➡️ 수습기간도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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