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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폐업까지 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정책이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위의 신청버튼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무상으로 작성한경우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도의 건축물인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나,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병원, 약국, 금융업, 부동산, 유흥업 등은 제외업종입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에서 최대 3개 분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만 해당됩니다.
 채무조정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