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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금금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후 수납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착오 혹은 과다한 진료비가 확인 될 경우에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금은 환자가 직접 조회해서 신청을 해야하고 3년이내에 환급받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빨리 조회해보시고 숨어있는 돈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버튼을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사이트로 이동해 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사이트의 첫페이지 입니다.

가운데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을 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쪽에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 금액이 나옵니다.

아래의 붉은색 신청하기 버튼으로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즉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상실 소급,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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